국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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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9조 3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10일 대표발의를 통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에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에 위한 인터넷 접촉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9조 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曺의원은 " 현재 남북 교류협력이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니 '대북 비밀 송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류 협력에 차질이 생긴다"며 " 인터넷 교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 기업이 참여하는 투명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曺의원은 " 우리나라가 인터넷 세계 최고 국가로 북한의 인터넷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의 기업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 중개인에게 지불했던 수수료는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에서 '사전 승인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사월간 피플 송복남 편집인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 가는 마당에 남북한은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앞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생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으로 사전승인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23명 가운데 12명이 동참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 21명도 이에 참가했다.

조의원은 "3월내 더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수석, 정용수 기자ssk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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