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8·3긴급명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제도를 다시 개선, 합리적인 신용대출을 위해 기업 평점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조사기능 강화책으로 시군조합에 이르기까지 신용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26일 농협중앙회가 확정, 발표한 쇄신농협금융제도는 ①대출금 중 7백만원 이상은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하며 7백만원 이하는 시군조합의 신용조사와 사업전망·기여도 등을 고려, 자유재량권으로 융자하고 ②신용대출한도도 영농자금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당좌대출은 30만원에서 1백만원, 적금대출은 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새로 기업 평점제도를 채택, 평점 6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억제토록 했으며 일반대출은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