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법 회의를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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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계엄사는 18일 상오 계엄법 제15조 및 16조에 규정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군법회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엄 고등 군법회의와 계엄 보통 군법회의를 실치 한다고 공고3호를 통해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계엄 고등 군법회의는 육군 본부에 있는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설치하며 비상계엄이 내린 전국 일원을 관할하고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육군 본부 보통 군법회의 등 9개 보통 군법회의에 설치하게 돼 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 고등 군법회의>▲소재지=육본 육군 고등군법회의 ▲관할=전국

<계엄 보통 군법회의>①육본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육본 ▲관할=계엄 사령관 지정 사건 ②제1군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제1군사령부 ▲관할=강원도 ③수도경비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수도 경비사 ▲관할=서울시(한수 이남 제외) ④제6관구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6관구사 ▲관할=경기(6군단 작전지역 제외) ⑤제3관구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3관구사 ▲관할=충남북 ⑥제5관구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5관구사 ▲관할=경북 ⑦전투병과 교육사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전투 병과교육사 ▲관할=전 남북·제주도 ⑧군 수사 보통 군법회의 ▲소재지=군 수사 ▲관할=부산시 및 경남 ⑨제6군단·보통 군법회의 ▲소재지=6군 단사 ▲관할=군단 작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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