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벌금 3만원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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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매청은 28일 연초전매법 벌과금양정표준준칙을 개정, 양담배를 피우거나 파는 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 실시될 개정준칙에 따르면 양담배를 피울 경우 ▲1개비∼3갑은 현행벌과금 1만원을 3만원으로 ▲3갑 이상의 2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판매경우는 현행 최하 1만원∼5만원을 5만원∼1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의 양담배소비량은 연간 10억원 어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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