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92명에 재입영 등 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무청은 일부 유력층 자제 병무 부정사건 수사에서 적발된 56명과 자체감독에서 적발된 1백36명 등 모두 1백92명의 범법자를 각 범죄유형에 따라 의법 조처했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 부정에 관련된 일부 유력층 자제 56명 중 해외에 나가있는 11명을 외무부를 통해 강제 송환케 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45명과 자체감독에서 적발된 1백36명의 범법자에 대해 각 범죄유형에 따라 재입영, 잔여기간복무 및 징병처분취소 등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병무청이 취한 각 범죄유형별 조처는 부정 의병 전역자와 부정의 가사 전역자는 즉각 군에 입영시켜 나머지 복무기간을 마치게 하며 부정 병종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시킨 후 현역병으로 입영조치하고 부정 즉일 귀향자는 즉시 입영 조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