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기관 무과 환자취급 비율 낮춰-보사부 의료법 개정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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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와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의료환자 취급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국·공·사립병원 별로 대폭 낮추는 대신 이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무료 환자를 취급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 부령 30호에 의해 지금까지는 모든 비영리 의료기관이 총 취급 환자의 30%를 무료 환자로 할 것을 병원 개설 조건으로 붙였으나 이 비율이 너무나 높아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 4백여 개 비영리 의료기관 중 무료 환자를 제일 많이 취급한 병원이 총 환자의 16% 정도였고 일부 병원은 최저 3%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같은 실정을 무료 환자 30%라는 지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 국·공립 비영리 의료기관은 20%, 개인 의료기관은 10% 정도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무료 환자취급 비율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또한 전국 4백12개 비영리 의료기관 중 서울에 22개 (침대 수 3천여 개), 지방에 3백90개 (침대 수 약3천 개)로 큰 비영리 의료기관이 사실상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 보호법 해당자는 전국 1백30여만 명 중 서울이 20여만 명, 지방이 1백10여만 명 정도로 지방에 편중되어 있어 서울에 있는 비영리 의료 기관과 지방을 자매 결연 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생활 보호법 해당자들이 무료 치료를 받으려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감안, 이들에게 「생보법」해당자라는 증명서를 교부, 현지 비영리 의료기관이나 서울에 있는 자매 결연 된 비영리 의료기관에 가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처럼 비영리 의료기관의 무료 환자 취급 비율을 국·공립 및 사설 의료기관 별로 차이를 두어 현행 규정보다 낮추는 대신 무료 환자 취급 규정을 의료법 속에 넣어 의무 규정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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