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윤 세금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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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단속방안을 확정, 19일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위가 마련, 경제정책 심의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에서 확정된 물가단속방안은 ▲전국 10개 도시에서 한 은이 8월5일자로 조사한 1백68개 품목의 가격수준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광공업제품은 상공부가, 농수산물은 농림부가, 의약품은 보사부가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 전담하고 ▲각 시도는 부지사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단속반을 편성하며 ▲도매 및 공장도 기준으로 8월5일 가격 선을 넘을 경우엔 국세청의 기동 반이 매출장부를 검사해서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계법에 의해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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