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법사위 안건 심의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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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시국회는 회기 말을 사흘 앞두고 신민당이 보위법의 무효화를 주장, 법사위에서의 안건심의를 거부하여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되었다.
28일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보위법 처리의 책임자인 고재필 위원장이 스스로 법의 무효를 선언하든지 인책 사퇴하지 않는 한 그의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사 지연전술을 벌였으며 29일 하오에도 보위법의 합헌성 여부를 계속 따질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해야 할 법사위로서 보위법의 위헌성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봉환 의원이 공화당 의원을 대표하여 동 법 처리 경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형식적 하자가 있음을 시인했고 ②그 같은 형식적 하자가 통치권 이론으로써 합리화 될 수 없으며 ②동 법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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