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렇게 바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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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 등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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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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