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농림부서 관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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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유지 및 유통기반의 정비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처리가공법의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27일 농림부에 의하면 농산물 가격보장에 의한 새마을 증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손질하여 연내에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도매시장 관장권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이관하고 ▲농수산물의 품질보장을 위한 규격화 ▲선도보장 ▲거래단위 통일화 ▲검사업무 강화▲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계통출하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은 농협, 수협, 농개공 등에서 관장하는 공판장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 농수산물 유통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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