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자양에 집유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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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4일 침입절도에 대한 총격사건에 관련,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방성자피고인(32)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주청구인 살인미수죄를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범인도피 및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동준피고인(34·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 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방 피고인 집에 도둑질하려 들어갔다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김호익피고인(35)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청구인 살인미수죄를 동침 중이던 함기준에게 권총을 줄 때 도둑을 살해할 것을 예측 도는 인식했어야 하는데 밤중에 집에 들어온 도독을 막으라고 권총을 꺼내준 사실만 가지고 살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청구 배척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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