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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해법 임금피크제, SK·포스코 등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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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정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임단협 조인식.

714만여 명의 베이비부머가 “나는 아직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늦게 시작돼 미국 58%, 독일 56% 등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은퇴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낮다.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일자리’이다. 지난 13일 SBS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삶에 있어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 행복의 시작”이라면서 “고용이 성장과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월에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정년 60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기업도 정년 연장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교적 퇴직 나이가 빠른 금융권의 경우 SC은행이 지난 6월부터 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형 은퇴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62세로 늦추는 대신 급여를 성과급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4세 직원 중 63.1%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정년 연장을 선택했다.

 동아대 경영학과 송한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회사 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 도입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연계 도입해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 기업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GS칼텍스와 현대중공업. 이들은 각각 2011년과 2012년 노사협상을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송교수는 “무엇보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한쪽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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