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노식에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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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중환 검사는 24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구속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영화배우 박노식 피고인(42)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박 피고인은 70년4월25일 상오1시쯤 술 취해 서울 자1-2132 「코로나」차를 운전, 중앙청 앞 군경합동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검문하는 세종로 파출소 박정남 순경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같은 해 2월6일에는 서울 종로구 장사동 「센트럴·호텔·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신 뒤 술값 9천8백원을 내라는 종업원 이금세씨에게 『나를 몰라보느냐』면서 폭행, 전치 5일의 상해를 입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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