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국은 16일 「문화재 감정 심의회」를 처음 소집하고,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도자기 2백50점에 대해 해외 반출을 허가함으로써 해외 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첫 예를 만들었다. 관리국은 최근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된 바대로 구한말 이전의 문화재라면 일체 해외로 못 나가도록 강력히 억제해 왔다. 이날 심의회는 각 골동품상의 재고품 조사에서 이미 붉은 딱지를 붙여놨던 3백50점을 재검토, 1백 점에 대해서만 반출 불허품이라 평가했다. 그 나머지는 저질의 이조 말기 백자인데 고려 청자나 신라 토기류는 당분간 반출 품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국의 이 같은 조치는 근자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재 밀 반출 사건이 잇따르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허가된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1인 2점까지만 휴대 할 수 있다고 제한함으로써 대량 반출의 상행위를 억제 할 뜻을 밝혔다.
골동품 해외 반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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