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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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의 비위 사법서사 단속 방침에 따라 감사해오던 서울 민사 지법은 16일 관하 서울시내 4백여명의 사법서사 중 비위 사실이 현저한 23명에 대해 무더기로 1개월간 업무 정지 또는 3∼5천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 처분 된 비위사법서사는 서울 시내 사법서사의 5%에 해당된다.
법원 당국이 처벌한 징계 내용에 따르면 23명 가운데 2명은 규정 외에 수수료를 더 받았으며 그밖에 과태료를 물게 된 21명은 대부분이 법원의 허가 없이 사무원을 마음대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사법서사 들이 사무원을 고용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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