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업자들이 해외에 나가 외화유치 또는 원리금 상환연장의 대외교섭을 임의로 벌임으로써 국가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8일 이재설 경제기획원 차관은 민간업자들이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해외에 나가 불리한 조건의 신규차관도입 및 이미 들여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연장교섭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 같은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방침을 이미 국무총리지시에 의해 각 부처에 시달되었으며 곧 구체안이 마련되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