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장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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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대중세부과에 있어 인정과세를 피하고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정과세대상인 무기장자 중에서 모범납세자로 인정되는 5백50명을 선정하여 1일부터 이들에게 『지정기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은 이들 지정기장제대상자의 기장용인범위를 외형면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한도 내에, 소득면에서는 해당 업종종목의 소득표준율 대비 80% 이상(인정과세의 경우는 1백%)이라고 발표했는데 지정기장자는 세무사찰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반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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