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5월부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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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5월 1일을 기해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인상, 승용차는 현재보다 35%, 「버스」는 현행보다 25% 올려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서는 고속도로의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상된 노선별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대전=보통승용차 9백50원(종전 7백원) 버스 2천4백원(1천9백50원) ▲서울∼대구=승용차 1천6백원(1천1백원) 버스 3천9백원(3천50원) ▲서울∼부산=승용차 2천원(1천5백원) 버스 5천2백원(4천1백50원)▲서울∼원주=승용차 6백원(4백50원) 버스 1천5백50원(1천2백50원) ▲서울∼전주=승용차 1천1백1백50원(8백50원) 버스 2천9백원(2천3백원) ▲서울∼인천=승용차 2백원(1백50원) 버스 5백원(4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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