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리들은 후 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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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침입 절도에 대한 총격 사건에 관련, 살인 미수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방성자 피고인(30)과 함동준 피고인(34·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 전무)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 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관여 이건방 검사의 직접 신문에서 방 피고인은 함기준 상병과는 작년 4월 중순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8월초부터 동거 생활에 들어갔는데 집에 도둑이 자주 들어와 무서워 죽겠다고 하자 8월 중순께 미제 45구경 권총 1정을 집에 가져와 함이 직접 안방 문갑에 넣었으며 함이 군인인지 잘 몰랐다고 대답했다.
짙은 보라색 「투·피스」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방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 사고 당일인 1월 14일 상오 2시쯤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는데 동침하던 함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무슨 소리가 난다」고 깨웠으나 약 기운으로 다시 잠에 빠져 함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을 뿐 잠시 뒤 총 소리를 듣고서야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양은 총을 쏘기 전 자기가 일어나 문갑에서 권총을 꺼내 주었다는 진술을 뒤엎고 자신은 당시 수면제 약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권총을 꺼내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엎었다. 그는 다만 그의 신분을 고려하여 함에게 『뒤 책임은 내가 진다. 피하라』고 말한 뒤 집에 있던 동생과 식모·운전사 등에게 함이 없었던 것으로 말하라고 당부했고 자신도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쏘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보통 군법회의는 방성자양 집 총격 사건을 일으킨 함기준 상병에게 군무 이탈 죄를 적용, 이미 징역 5년(구형 8년)을 선고했음이 26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 준장은 집유 1년>
한편 공군 보통 군법회의는 이양명 준장(전 합참 인사 국장)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선고와 함께 예편 조치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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