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21일 『병역 기피자 자수는 정부가 정한 일제 자수 신고 기간에 한번 자수를 하여 처분을 받았으면 그로써 자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또 다시 정부가 행정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공약한 자수 신고 기간에 자수하지 않았다 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집 영장이 전담되지 않아 병역 기피자로 처리되어 69년5월 병역 기피자 일제 자수 기간에 자수했으나 70년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에 다시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원호처 직원 최풍규씨(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21의12)가 원호 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원호처에서 70년10월15일 최씨를 파면한 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