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반대 선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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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개안 중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으로, 심평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병협은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반영하기는 커녕 단순히 2차 이의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자배법 개정 취지 중 가장 핵심 사항은 바로 형평성"이라며 "아무리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의신청 제도의 본질을 공유하기를 촉구했다

이의신청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다.

누구든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1차 이의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한없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이의신청 성격인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서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배법에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구제권리의 요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정당한 의료기관 및 보험사의 소중한 권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분쟁금액에 대한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분쟁조정 신청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청구의 오남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최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병협은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금번 재심사청구권 제한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국토부가 자배법 및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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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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