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도자기 원산지표시 위반 … 관세청, 104억원어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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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도자기 수입 업체들이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관세청은 19일 도자기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통해 21개 업체, 246만 점(104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중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방법 위반이 9곳,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도 1곳 있었다. 특히 유럽 도자기 업체가 중국·동남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떼어지는 스티커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기류의 경우 원산지를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새겨 넣는 대신 스티커 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유통 단계에서 이를 떼어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내년 6월 이후 수입신고되는 도자기에는 스티커 표기 방식이 금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 공조해 단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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