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너무 말많으면 남자 쪽서 이혼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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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쿠알라룸푸르AP동화】「말레이지아」고등법원은 중국인 부부에 있어 여자 측이 너무 말이 많으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판시.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한 중국인부인은 최근 남편에게 50달러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의 남편은 자기는 중국관습에 따라 결혼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 수 없다고 버티었는데 담당판사는 남편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인 것.
그런데 중국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말이 많거나 시기심이 있거나 또는 간통·절도행위를 했거나 불임·중병에 걸렸거나 시부모에게 불경하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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