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살 시도자도 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살 시도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자살시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19일 전했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한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보공단 지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응급실 진료를 받은 자살시도자 약 4만명 가운데 약 3000명을 제외한 90% 이상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자살률은 1997년 경제위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급증, 개인의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