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응 모두 발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1일 국방·문공·법무 및 중앙정보부관계관으로 구성된 중앙치안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검문에 불응하는 도주차량은 발포하는 등「야간 통금위반사범 단속대책」을 마련, 31일 밤부터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가 밝힌 처벌내용은 ①공무원일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차량은 운행정지 ②언론인은 신문발행인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엄격한 신분조치를 한다. ③일반인은 일체의 훈방을 없애고 관련차량은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④야간 검문에 불응, 도주하는 차량은 발포하고 형사입건 ⑤검문불응, 시비하는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한다 ⑥특권층 사칭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