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기피한 민간인신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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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26일 밤 서울동대문구 이문동 약혼녀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이종근(27)은 군 당국에 의해 지난3월26일자로 모 부대 방위소집영장을 받고도 기피한 소집면탈자로, 민간인 신분임이 밝혀졌다.
28일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범인 이는 보충역으로 지난1월12일에서 2월29일까지 6주간 향토사단에서 교육소집을 끝내고 3월26일자로 육군 모 부대 고사포 교육 대에 입영하라는 방위소집영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방위소집 된 보충역은 현역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규정(병역법 60조) 돼있다. 또한 군 당국은 이가 기합을 받고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7일 하오 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다시 군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이를 민간인신분에 따라 살인미수·방화 등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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