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전원 유죄선고 한진 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4일 KAL 「빌딩」에 난입한 한진상사 노무자 난동사건에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63명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 중 난동현장을 지휘한 황순규 피고인(30) 등 13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까지를, 손영규 피고인 등 16명에게는 징역 1년 집유 3년, 민경옥 피고인 등 34명에게는 징역 1년 집유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무리 정당한 근로자의 임금 투쟁이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도로 이루어져야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난동을 무리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히고 다만 한진측이 부하 뇌동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모자급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황순규=징역 5년 ▲강대봉=징역 3년 ▲유영건=징역 3년 ▲이명구=징역 2년6월 ▲남기웅=징역 2년6월 ▲김양=징역 2년 ▲강신익=징역 2년 ▲박기규=징역 1년6월 ▲김창응 황수덕·박현기·강선도·조남해=징역 1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