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노래방에 저작권료 '태풍'

미주중앙

입력

차종연 (주)엘로힘이피에프 회장이 13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발송된 공문을 보여주며 앞으로 한인사회에서도 한국 가요와 관련된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음악출판사 (주)엘로힘이피에프의 차종연 회장은 1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인 업소들의 음악 저작권 침해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 권리에 대한 징수와 침해에 대한 소송을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음악 사용료 징수는 2009년에도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차원에서 시도됐다 불발에 그쳤다. 차 회장은 이번에는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뿐 아니라 한국 가요를 영업에 이용하는 모든 업소와 행사도 저작권료 징수 범위에 포함돼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회장은 "대다수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 기계 구입시 이미 노래방 기기 제작사에서 저작권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해외에 수출·판매되는 모든 음악반주기(노래방 기기)를 판매하는 수입 업체나 해당 기기의 인터넷 판매 업체, 일반 소매 업체는 저작권 권리가 있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 단체나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승인을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달 일정 액수를 노래방 업소로부터 받고 신곡을 업데이트(다운로드)하는 행위 또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면서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모두 복제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은 복제권(기계)과 공연권(노래방과 일반 공연 등)을 분리하고 있으며 저작권료도 별도 징수하고 있다.

차 회장은 "저작권은 개인의 지적 재산권 행사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가 등은 그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미주 전 지역을 돌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펴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래방은 물론 단란주점, 호프집, 카페, 나이트 클럽, 식당 등이 한국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국에서 오는 연예인들의 공연 또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공연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차 회장은 음악출판사 (주)엘로힘이피에프는 한국음악저작권 관리 및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설명하고 다이아몬드 바에 본사가, 한국과 일본에 지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기에 들어있는 상당수 가요의 작곡자 및 작사자의 저작권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음악 저작권협회 ASCAP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차 회장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미주지부 소장을 지낸 바 있다.

글·사진=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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