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의 목재 기근 내다본 장기대책|대리조림엔 융자·소득세면제 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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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①사유임야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데다 산주가 자금이 없어 황폐해 가고 있으며 ②1980년대 후반기에는 세계적으로 목재기근이 일어나 원목구입이 극도로 어려워지리라는 내외적 추세에 대비, 산림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유임야를 보안림·조림 내지 등으로 지정, 행정명령으로 그 활용방법을 규제해왔고 또 조림자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산림개발을 직접 간접으로 촉진시켜왔으나 전체 임야의 73%에 달하는 사유임야의 경우는 평균소유 임야 규모가 1인당 3.2정보로 극히 영세한데다 대부분의 산주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영세농이기 때문에 산림개발이 극히 부진했으며 또한 정부의 지원도 재정 형편상 제한되어 있어 산림개발을 위한 근본적 해결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산지개발촉진법에서는 도시 자본 유입을 위한 대리 조림권을 인정하는 한편 대리 조림자에게는 임업기금을 통한 융자, 소득세면제 등의 세제상 혜택(상속취득세는 지금도 면제)등으로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산주에게는 수익분배계약에 의해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0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장기사업인 산림사업에 과연 도시자본이 유입될 것이냐, 그리고 소유권을 고집하는 산주의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등의 현실적 문젯점 때문에 그동안 늦어져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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