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15일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영훈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