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로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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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 특파원】16일 일본 「시즈오까」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김희로에 대한 구형공판(재판장 석견승사 판사)에서 간여 「가또」 검사는 살인·불법감금·불법주거침입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가또 검사는 구형에 앞서 약 3시간에 걸친 논고에서『김희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살인행위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명경시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김 피고 변호인 야마네씨 등이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 사건동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구실일 뿐 사건과 민족차별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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