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엔 석방통보 검찰선 기각 주장-통지서경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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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민당 경기 제7지구당(연천, 포천, 가평)위원장 겸 동당 중앙상임위원 정재인씨가 반공법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서울형사지법 의정부지원에서 기각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정씨의 변호인인 신민당 나석호 의원에게 「석방결정」의 구속적부심 결과 통지서가 발송되어 검찰은 12일 이 사건의 경위조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하오4시쯤 나석호 의원에게 우송된 구속적부심 결과통지서에는 9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최재형·김승진·정지형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한다고 발송되어있으나 정씨는 지난 7일 밤 구속된 후 적부심사신청을 내 9일 하오6시쯤 기각됐으며 이 결과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통고되어 10일 하오4시쯤 구속기소 됐었다.
나 의원에게 우송된 구속적부심사결과통지서 등본에 기각된 사실과는 달리 『석방을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밝혀낸 검찰은 이 등본이 서울민형사지법 의정부지원 서기 김재원씨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어 김씨를 소환, 심문했으나 김씨는 적부심 결과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시 의정부지원서기보 이용의씨를 소환 심문한 결과 이씨가 이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고의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인지 여부와 단순한 사무착오 인지를 수사중이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결과통지서는 석방결정의 경우와 기각될 경우의 두 가지로 미리 「프린트」되거나 인쇄되어 있고, 그 양식과 문안의 대부분이 동일하며 주문만이 다를 뿐이어서 사무착오로 사실상의 결정과는 다른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 측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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