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협 5돌 천백 76건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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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부간 의정 협정이 9일로 발효 제5주년을 맞았다.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유효기간 중 효력을 가지도록 돼있는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미 합동 위원회는 5년 동안 12개의 산하 분과 위원회에서 1천2백12건의 과제 가운데 1천1백76건을 해결했으며 67년부터 72년1월31일까지 한국 정부는 1백91건에 달하는 미 군인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행사, 그리고 1백57건은 유죄 판결, 그중 1백14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36명은 체형이 유예되었다. 7명이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현재의 미군 복역수는 단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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