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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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앙 병무 사범 방지 대책 위원회 (위원장 유근창 국방 차관)는 3일 상오 새해 들어 첫 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의 병역 기피자를 단속하기 위해 기피자 명단을 공고, 사회 활동을 제한시키고 전국에 기피자 없는 마을을 육성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유근창 위원장 주재로 정석모 치안국장 김영천 대검 차장 검사 김종필 병무청 차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아직 색출되지 않고 있는 3만8천3백32명의 기피자를 뿌리 뽑기 위해 ①기피자의 이름을 각 시·군 공보지 및 게시판에 공고, 사회 활동을 제한토록 하고 ②전국 각 시·도·군에서 1개 마을씩 모두 1백92개의 기피자 없는 마을을 선정, 본보기로 육성하며 ③지방 병무 사범 방지 대책 위원회와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를 활용, 자율적으로 병무 사범이 없어지도록 하며 ④이를 위해 종전과는 달리 단속 기간을 설정치 않고 병무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올해 병무 사범 처리에 있어서는 ⓛ기피자 색출 책임제를 확립, 단속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②지난해 병무 사범 처리에 누락된 공무원 및 공공 단체 임직원을 우선 색출하며 공·사기 업체 유흥업소 등 일반 업체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③관허업 종사자의 기피 여부와 병역 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직장을 계속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또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직장별 기피자 실태 조사를 한 후 3, 4월 두달 동안을 직장장에게 사전 조치 기간을 준 후 이 기간 기피자를 해고하지 않은 직장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 위원회에 통보, 의법 처리하며 관허업 종사자 중 기피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하며 3, 4월 두 달 동안을 사전 조치 기간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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