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은 수지 역조 보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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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1·17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그 첫 단계로 오는6월까지 5%의 잠정이율을 적용키로 했던 한은 재할 금리를 3·5%로 인하하여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 실시키로 결정, 이를 18일 각 은행에 통고했다.
이와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이 요청하고 있는 지준률 인하문제도 검토 중인데 시은은 현재 15· 3%의 평균 지준 율을 10%선까지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17일부터 실시되는 연3·5%의 재할 금리를 연말까지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은 약30억 원의 수지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되고있다.
한편 1·17금리인하조치에 따라 한은 재할 금리도 연16%에서 13%로 인하 조정 됐었다.
연말까지 3·5%의 재할 금리가 적용되는 부문은 상업어음 재할인, 우량 대 어음담보대출, 상업어음 담보대출, 농수산자금 관계대출(농협 및 수협취급 분) 등이다.
한은에 의하면 5개 시은의 경우 금리 인하 전 하루 평균 2억5천여 만원의 저축성예금이 늘어났으나 17일 이후 신규 예입이 거의 없는 설정이며 오히려 약정 기한이 지난 정기예금의 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내년 3월까지의 금융기관 수지역조 폭은 약45억 원으로 추산됐었는데 이번의 재할 금리 잠정 인하적용으로 이 수지역조 폭이 상당히 좁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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