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케이스 별로 풀어본 금리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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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7일부터 은행금리 이자가 내려간다. 은행돈을, 빌어쓴 사람의 이자가 달라지고 예금한 돈의 이자수입도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의문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편집자주>
▲금리인하 전에 10만원을 정기 예금했는데?=만기일까지 개정되기 이전의 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할인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정기예금 상호부금주택부금도 이미 불입한 월부금은 물론 앞으로 불입하는 월부금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새 생활예금을 하고있는데?=예금을 찾을 때까지 종전금리를 받게 된다. 납세저축조합 예금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연체를 지고 있을 경우는?=17일부터 새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연31·2%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신탁은행에 3년 짜리 금전신탁을 하고있는데?=17일부터 종전의 연22·8%에서 18·6%로 떨어진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일부에서는 10만원을 20년 기간으로 신탁했을 때 기백만원을 받는다고 만기일의 수령 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는 즉시 개정금리를 적용하므로 약정과 동시에 만기일 수령 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개정이후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예금은?=금리 면에 국한시켜보면 일반정기예금은 연2년 짜리 정기예금(연17·4%)이 가장 유리하나 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3년 짜리 금전신탁(연18·6%)이다.
▲앞으로도 어음개선에 의한 은행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한가?=금통운위는 작년11월1일을 기준으로 대출원기한이 경과된 것과 경과되지 않은 것을 구분 ①전자는 71년11월1일부터 1년간 종전 조건으로 돈을 쓸 수 있고 ②후자는 71년1월에 대출 받았을 경우, 72년1월에 원기한이 온후1년간 돈을 쓸 수 있으나 이자는 대출금리 플러스 1%가 적용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는 원기한의 반만큼만 연장 사용할 수 있으나 기한 연장 분에는 벌칙금리(연1%가산)가 적용되고 이기간도 넘기면 연체금리를 물어야한다. 요컨대 앞으로는 기한을 연장해서 쓰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채금리는 어떻게될까?=지금도 사채금리는 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내려갈 전망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당기금융법안을 통과시켜 사채를 양성화할 계획이며 세제 면에서도 사채를 규제함으로써 결국 음성적인 사채시장의 바닥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율이 높은 국공채·사채 등이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대출사정은?=자금수요가 몰릴 것이므로 일반서민이 은행돈을 쓰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예금금리가 떨어져 예금증가추세는 둔화 할 것이 틀림없는 반면 싸진 은행돈을 쓸 사람은 많아진다.
이래서 일반서민이 들어갈 은행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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