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방범위 둬 금용·공공기관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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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4일 현재 동 단위로 운영되고있는 방범위원회를 파출소단위로 개편하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는 직장방범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서단위 방범협의회 회칙과 파출소단위 방범위원회 운영요강을 새로 마련, 경찰에 시달했다.
이 운영요강에 따르면 32개시의 파출소와 미군주둔지역 파출소 1천5백개에 8명씩의 방법대원을 두고지·파출소단위 방범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금융기관은 대소를 불문, 직장방범위원회를, 공동단체 및 종업원 50명 이상을 가진 공장에도 모두 직장방범위원회를 만들어 도범을 자체로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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