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피 42만발 부대서 빼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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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군 수사기관은 9일 육군 모 부대 탄약 중대장 김용우 소령(38) 등 3명의 군인과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6리 김유봉씨(39) 등 4명을 명령위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고철수집업자 이성기씨(38·서울)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하오10시쯤 김 소령의 지휘아래 미군용 대형「트럭」 1대를 동원, 부대 탄약 보급소 창고에 들어가 탄피 5t, 42만발(2백80상자)을 훔쳐내 서울·의정부 등지의 고철업자들에게 2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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