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값 인상 불허방침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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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새해 들어 일부목욕탕들이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협정요금인 대중목욕탕의 요금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만일 이를 어기는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물가단속반을 동원,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도록 각 구청과 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일부 사치성 목욕탕의 입장료인상은 협정요금이 아닌 까닭에 단속할 수 없으나 대중목욕요금은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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