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혐의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 부족, 무혐의 처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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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김학의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내려졌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류된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렵고,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리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윤중천씨를 입찰방해, 폭행ㆍ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학의 무혐의, 뭔가 명쾌하지 않은 결론이다”,“김학의 무혐의, 가재는 게편이라더니”,“김학의 무혐의, 증거가 부족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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