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방화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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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27일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자동분수장치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소방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비상계단을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에 만들 것과 ▲스프링클러를 11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반드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미비 등이 적발되어도 벌금형밖에 가할 수 없던 것을 징역 등 체형을 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소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현행건축법이 건물을 신축할 때 소방시설 유무를 따지기 위해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주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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