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28일 통과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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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국회 의장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신민당이 본 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의사방해를 하고 있어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23일의 본 회의를 유회 시키고 상오 11시부터 법사위 심사를 하려 했으나 신민당의원 20여명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해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법사위원들은 하오 1시 30분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회의장안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밀쳐내 들어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부가 무효이므로 본 회의보고가 없는 한 법사위를 열 수 없다면서 여당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회의장이 소란을 겪었다. 공화당은 총무회담 등 야당과의 절충을 시도한 뒤 계속 법사위 회의가 불가능할 때는 회의실을 옮겨서라도 24일까지 「보위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27일엔 본 회의에 올려 28일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공화당은 23일 원내 대책위를 열고 국가 보위 법안 심의·통과 대책을 협의,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고 현오봉 총무가 말했다. 한 간부는 『법사위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야당이 끝내 버틴다면 이는 회의장소를 옮기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소속 의원들을 각 상위에서 대기토록 하고 원내 총무단의 지시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지원토록 했다.
국회에서 밤을 새운 신민당 의원들은 법사위 심사를 기어이 저지한다는 방침아래 계속 법사위 회의실과 본 회의장 등을 지키고 있으며 일체의 여야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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