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제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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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 체육회는 일부 경기종목의 무 질서한 경기개최를 막기위한 경기 규제안을 확정, 이를 체육회 산하30개 가맹경기단체에21일 시달했다.
체육회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경기 규제안은 앞으로 전국 규모의 국민교 대회는 현재 실시되고있는 육상·수영·축구·농구·배구·탁구·체조·「배드민턴」·야구·빙상·씨름·「핸드볼」등 13개 종목 외에는 절대로 허가치 않는다는 것이며 실시되고있는 13개 경기 종목도 주최측은 선수단에 여비·숙식비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연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또한 국민교외에 중·고·대학 및 일반부 경기라도 전국규모대회는 개최 전에 체육회 경유,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없이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해당 단체의 임원을 인준치 않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한 것이다.
특히 종전까지 잘 지켜지지 않던 전국체전 1주일 전후인 9월 15일부터 10월9일까지의 경기는 앞으로 절대로 개최를 불허,이를 위반할때는 임원인준 및 대회 자체를 무효화 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의 이와 같은 강력한 경기 단체 규제안은 그 동안 각 경기 단체들의 무질서한 대회 개최 등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내년도부터 철저한 국내 경기관리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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