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외한 부처공사 입찰|조달청으로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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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17일 하오 청해대에서 열린 영례연석회의에서 정부건설공신의 질서확립을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이번 국회회기중에예산회계법·조달기금법·건설업법시행령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내년정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병옥 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에서 마련한 이 방안은①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의 입찰은 조달청으로 일원화②부처공사를 한 전선업체는 6개월 내지 3년이하의 육격정지③감급액은 건설회사의 포목금에 비례한 일정한도액으로 정했으며④발주자의 서면승인 없는 하위은 공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륵 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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