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분의 10으로 인하|산재보험 요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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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6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요율을 재정, 이제까지 1천분의 13이던 평균 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확정했다.
산재 보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험 요율 조정 내용은 이제까지 1천분의 68이던 석탄 광업을 1천분의 58로, 1천분의 30이던 기타 광업이 1천분의 27로 줄어든 반면 재해율이 늘어나는 토사 채굴업은 1천분의 48에서 62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재에 가입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보험금의 1천분의 3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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