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안 원안대로-여|심의 때 수정안 제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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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3개 군사법안과 인신 보호 법안 등 5개 정치 법안의 상임위 심사에 앞서 16일 각각 당무회의와 원내 대책 위원회를 열고 심의 대책을 협의했다고 공화당은 당무회의에서 군사 기밀 보호 법안 등 3개 군사 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당 정책위를 통해 사전 협의, 보완을 끝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나 야당의 수정안을 검토, 신축성 있게 대처키로 했다.
신민당 원내 대책 위원회는 3개 군사 법안에 대한 신민당 수정안을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내놓기로 했다.
신민당은 3개 군사 법안의 심의에 대비하여 「군사 입법 심의 6인 소위」 (서범석 <소집책> 김형일 이택돈 한병심 이세규 홍영기)를 구성, 신민당 측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외유 중인 국방위 소속 이철승 의원을 한병심 의원으로 교체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들 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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