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령 선거무효소 이유 없다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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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14일 5·25지역구 국회의원선거소송 첫 판결공판에서 경남창령지역구 국민당후보였던 이한두씨가 지역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국민당후보였던 이씨는 선거당일인 5월25일 아침 신민당후보였던 김이권씨가 선거운동원을 동원, 『국민당후보 이씨가 신민당과 합의아래입후보를 사퇴하게 됐다』고 허위선전을 해, 김씨는 2만5천7백71표를 얻어 당선됐고 자신은 6천44표를 얻어 낙선하는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쳤다고 소송을 냈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선자인 김씨가 이씨의 주장과 같이 허위선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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