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기간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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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의 수련규정」을 성안, 금명간 법제처에 회부할 방침이다.
보사부의정당국이 마련한 이 안은 전문 16조 부칙 4조로 되어있는데 의료법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한 ①전문의수련자격 ②수련연한 ③전문의 수련기관의 시설기준 ④정원 ⑤겸직금지 등 벌칙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사부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종전보다 1년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과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레지던트」 3년 수련기간 중 6개월 동안에 무의면 등 현지파견근무를 하여 무의면 복무의무를 필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수련기관은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X선과·임상병리 등 수련에 필요한 기본과 및 지원과를 설치하고 전문의가 지도하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 안이 법제처를 통과 규정으로 확정하면 「인턴」·「레지던트」들이 요구했던 처우문제 등은 완전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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