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사회단체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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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사회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한 방안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온 각종 여론 단체 등 부실 사이비 사회단체를 정비할 방침이다. 문공부는 이들 사이비 단체 정비를 위해 현「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을 ①등록된 목적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②단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와 ③사무소의 대표조차 불명한 유명무실한 단체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비위를 관계당국에 고발, 엄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은 등록 절차에 잘못이 있을 때와 소정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이비 단체들은 법규의 미비를 이용하여 금품 강요, 이권 개입 등 갖가지 비위를 저질러 왔다고 문공부 당국자가 13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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