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퇴거신고 한번 하면 주거·병적 3일내 이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주민등록 퇴거신고만으로 이사하는 사람 등 거주지 이동자의 주민등록「카드」와 병적부「카드」를 3일 안에 동시에 이관해주도록 하는 민원 업무 개혁방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구청이 있는 4개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25개시의 6백29개 등과 읍·면 1백65개 출장소에 현재 병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주거이동신고와 병적지 이동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거주지 이동 자는 주민등록 퇴거 신고를 한번 하면 지금까지 15일씩이나 걸렸던 주민등록「카드」및 병적부「카드」의 이관이 자동적으로 3일 안에 동시에 처리되며 주민등록「카드」와 본청의 병적부「카드」가 새 거주지로 이관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내무부는 앞으로 주민의 거주지 이동과 관계되는 예비군 신고 전시근로 동원 법에 의한 동원대상자 이동신고(만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가 대상)등 각종 신고를 주민등록에 의한 단일신고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